인천, 상대 후보 측 당선 무효 주장
경기도, 당선 무효화… 재선거 추진
민선으로 첫 실시된 인천·경기도 체육회장 선거가 당선 후 선거관리규정 위반 의혹으로 얼룩져 시·도 체육계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인천은 상대 후보측에서 당선 회장측이 선거 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인천시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신청한 상태이고, 경기도는 당선 회장을 무효화 처리해 재선거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21일 인천·경기도 체육계에 따르면 이규생 후보측은 지난 13일 강인덕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제32조 금지행위 등)는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다며 인천시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후보측은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30일 강 당선인쪽에서 개최한 출정식에 투표권이 있는 유권자(선거인단)가 10명 이상 참가했다는 주장을 했고 출정식 당일 선거운동 현수막 아래에서 강 회장(당시 후보)과 참가자들이 함께 찍은 사진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강 회장측은 선거운동 기간 중인 지난 5일 오후 국일정공에서 종목 회장단, 국장, 군·구 회장단 등 선거인단 대상 모임을 공지했다가 선관위가 이를 알고 제지하자, 시간을 늦춰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모임을 개최했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 측은 이 전 후보 측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인천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양 측의 주장에 대해 조사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의신청 자료를 대한체육회 공정선거지원단에 넘겨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강 회장은 지난 8일 치러진 인천시체육회장 선거에서 177표를 얻어 이 전 후보를 6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경기도는 첫 민간 경기도체육회장으로 선출된 이원성 회장의 당선을 무효 처리해 재선거를 치룰 전망이다.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첫 민간 회장 선거(제35대)를 통해 당선된 이 회장의 당선을 무효 처리하는 등 선거 자체를 무효화하기로 의결했다. 도체육회 선관위는 결정된 사항을 당선인을 비롯한 후보자 전원에게 통지하고 빠른 시일 내 재선거를 통해 신임 회장을 선출키로 했다.
선관위는 지난 17일 11표차로 낙선한 신대철 후보의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진상조사를 벌였다. 이 결과, 지난 15일 선거에서 당선된 이 후보에 대해 회장선거 관리규정에 따라 당선 무효 및 선거 무효를 의결했다.
이 체육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도체육회 선관위의 일방적인 선거 무효와 당선 무효 결정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적으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과 경기도 체육계는 “민간으로 처음 실시된 체육회장 선거가 시작부터 부정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쳬육계의 파장으로 이어져 체육인으로서 부끄러울 뿐”이라며 “체육계도 정치적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같은 사태에 대해 한숨만 나올 뿐”이라고 말했다.
[헤럴드경제 기자 / 인천·경기서부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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