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가수 양수경씨(56)가 남편에게 상속받은 채권을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양도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다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양수경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3년 양씨는 남편인 변두섭 예당컴퍼니 전 회장이 사망한 후변씨 소유의 A회사 채권을 상속받았다.
하지만 2015년과 2016년 상속채무금 소송에서 패소한 양씨는 변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변제를 요구받게 되자 2016년 3월14일 채권을 신고하지 않고 넘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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