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측이 당명으로 사용을 요청한 ‘안철수신당’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6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안철수 신당’의 정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안 전 대표 측 창당 추진기획단은 신당 명칭을 가칭 ‘안철수 신당’으로 정하고 선관위에 명칭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그간 선관위는 특정인을 연상시킬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된 정당 명칭은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선관위는 200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을 떠올리는 ‘친박연대’의 당명 사용은 허가했다. 당시 선관위는 “특정인을 연상시킬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된 정당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지만,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정당법 41조 규정 외에는 정당의 명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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