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9일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예비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정 전 의원이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어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국민적 눈높이와 기대를 우선하는 공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부적격 판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지난 6일 정 전 의원의 후보 적격 여부 판정을 보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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