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래미안블레스티지 10일 지정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을 연 중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신청 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며, 세대주 50% 이상이 동의할 경우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에는 현판과 안내표지판이 부착되고, 지정 공고된 날로부터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총 19곳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공원·거리, 광장을 포함하면 금연구역은 모두 1060곳이다.
신청 서식과 구비 서류는 보건소 홈페이지(health.gangnam.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희망자는 서류를 지참해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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