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45%가 미신고 차량...안전사고 예방 강화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앞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또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조치하지 않는 등 운전자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6만~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도로교통공단에서 3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한다. 또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 운영하거나 운전하려는 경우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경찰청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운영자에게는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한 운영자에게는 각각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유아ㆍ어린이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최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 통학버스 6만여대 가운데 절반 가량이 ‘미신고’ 상태로 운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가 지난달 18일 발표한 어린이 통학차량 2차 전수조사 결과 전국 6만7363대의 통학 차량 중 미신고 차량은 2만9954대로 전체의 45%에 달했다. 신고 차량은 지난해 실시된 1차 전수조사 대비 5.4% 포인트 증가한 55.5%(3만7409대)로 집계됐다.
또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는 1415건이 발생해 사상자는 2237명에 달했다.
기자]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