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편집국장 등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시민단체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는 우리 군의 패트리엇 포대 사진을 보도한 조선일보 관련자들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단체는 조선일보 사장과 편집국장, 국내판·일본어판 인터넷 기사 게시자, 미상의 사진 촬영자 등 관련자가 군사기밀을 적법하지 않게 탐지·수집하고 이를 타인에게 누설해 군사기밀 보호법 11조와 12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패트리엇 미사일은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중대한 기밀 사안"이라며 "조선일보 보도로 인해 군 전력이 노출됐고 서울 시민의 안전과 국군 장병의 생명이 위협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 권리라는 미명 아래 반국가적 위법행위를 자행한 것을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조선일보는 지난 20일 자 지면에 '청와대 뒷산에 배치된 패트리엇 발사대 4기'라는 제목의 사진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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