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을 뻗어 길고양이를 다가오게 한 뒤 발로 걷어찬 미국 뉴욕 브루클린 주민 앙드레 로빈슨(22)은 징역형을 받을지도 모르는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발로 찬 게 사람이었다면 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수사기관과 형량을 조정하는 ‘양형거래’에 따라 ‘철창행’만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고양이가 6m 밖으로 나가 떨어지는 동영상까지 페이스북에 올린 로빈슨이 법정에 출두할 때마다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그를 에워싸고 징역형을 촉구하고 있다.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라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강승연 기자/
test100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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