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전 건축 노후 공동주택
독성응축수 배출구 없는 곳 많아
업계 “저소득층 지원 실효성 의문”
환경부 “파이프 설치땐 문제없어”
정부가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현장과 괴리된 정책으로 잇단 논란을 빚고 있다. 정책목표가 미세먼지 저감에만 치중된 나머지 산업·소비 현장과는 맞지 않아 목표 달성은 커녕 정책효과마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맞선다.
환경부는 2019년 11월 7일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 했다. 대기관리권역을 전국으로 확대, 미세먼지를 줄인다는 법령 제정의 취지. 이에 따라 저녹스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교체에 20만원(저소득층은 2020년부터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가정용 보일러 인증기준도 마련, 기존 환경부 인증인 기체연료 1등급에서 기체연료 2등급과 액체연료 인증을 추가했다. 1등급 가스보일러(기체연료 1등급)를 설치하기 힘든 장소에는 2등급 가스보일러와 기름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친환경 보일러 인증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1월 14일엔 ‘2020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발표했다. 이 사업에 5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일반가정 30만대(대상 20만원), 저소득층 5만대(대상 50만원) 등 35만대의 가정용 보일러의 설치·교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2019년 보급사업 규모인 30만대(20만원)에서 저소득층 5만대(50만원)를 추가해 총 35만대로 확대한 것이다. 정부가 연이어 ‘저녹스보일러 보급지원 사업’ 지원 대상 보일러를 확대함에 따라 업계와 혜택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비자들의 기대감은 높았다.
하지만 2020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선 기체연료(2등급)과 액체연료 제품을 지원 대상에서 뺐다. 최상 등급 이하를 제외해버린 것인데, 보일러 업체들은 아연했다.
저소득층(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가정의 경우 20세대 이하 연립주택이나 노후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주택에는 구조적으로 기체연료(1등급) 콘덴싱보일러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콘덴싱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신축 시에만 적용된다.
보일러 업계는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20세대 이하 연립주택이나 2009년 이전 지어진 노후 공동주택은 콘덴싱보일러 설치조건이 구비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며 “이 경우 저소득층 지원금만 늘려놓고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하는 꼴이 된다. 대체제품을 설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녹스 콘덴싱보일러는 독성이 있는 응축수를 배출하므로 배수관이 설치돼 있어야 한다. 일본이나 영국 등은 응축수를 물에 섞어서(농도를 낮춰) 배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본지 2019년 9월 4일(정부 ‘콘덴싱보일러’ 만 보급 확대 왜?), ▶9월 30일자( ‘콘덴싱보일러 독성 응축수’ 문제 많다) 참조
2019년 6월 국회예산정책처도 콘덴싱보일러 보급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노후화된 빌라나 단독주택의 경우 배수구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설치환경의 제약으로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 최근 3년간 저소득층 대상 저녹스보일러 보급 대수는 6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미세먼지 저감이란 정책기조에 부합하고, 콘덴싱보일러 설치도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말한다.
환경부 측은 “배수구가 없는 가정도 기술적으로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에어컨처럼 파이프를 따로 설치한다든지 하면 된다. 현장에서 문제가 있다면 상황에 맞춰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친환경 제품 보급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방향이 맞다”고 했다. 조문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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