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發 부담 완화
내달부터 12월까지 지원혜택
내달부터 정부 소유 건물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은 올해 말까지 현재보다 대폭 감면된 임대료만 내면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경감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달부턴 국가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은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1(재산가액의 3%→1%)만 내면 된다. 약 67% 할인되는 셈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도 포함된다. 국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이 약 310곳 정도인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일부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원 한도는 2000만원으로 설정한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도 함께 처리됐다. 오는 9월부터 지자체가 유휴 국유지에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 SOC)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가 이외의 자가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기존 규정을 완화한 것이다. 또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빌려 만든 생활 SOC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방공기업 등에 전대(빌린 것을 다시 빌려주는 행위)하는 것도 허용했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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