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A씨, 1300만원 받고 수십명에 팔아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n번방’에서 아동 성 착취 영상물을 받은뒤 이를 재판매한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음란물을 판매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0) 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초순부터 올해 2월 초까지 텔레그램 성 착취 대화방인 ‘n번방’에서 아동 성 착취 영상물을 받은 뒤 텔레그램 이용자 수십명으로부터 총 1300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A 씨를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 씨와 같은 방법으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매한 B(21) 씨도 이달 초 붙잡았다. 경찰은 A 씨 등에게 돈을 주고 음란물을 매수한 남성들을 추적하고 있다.
특수단은 A 씨와 B 씨 외에도 불법 성 착취 영상물 관련 사건 2건을 더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 서버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인터폴 등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글로벌 IT기업과 국제 공조를 통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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