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에 정책제안 가능

앞으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도 정부·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각종 정책 제안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공무원제안규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제안 문호가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까지 넓어진다. 취업, 학업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와 사는 외국인들이 생활 속 개선 사항을 정부와 지자체에 제안할 수 있게 된다.

정책 제안을 하려는 외국인은 국내에 90일 이상 거주할 경우 발급되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국민신문고에 입력한 뒤 정책 개선방향 등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아울러 공무원제안 규정도 완화돼 앞으로 공무원은 소속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모든 정부 기관에 정책제안을 할 수 있다.

가령 중앙부처 공무원이 지자체에 정책 제안을 하거나, 반대로 지자체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에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다. 행정운영 발전에 성과가 인정되면 인사 상 특전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공무원 제안 심사 때 제안심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공무원이 아닌 일반국민으로 구성, 일반인 시각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게 했다.

이번 국민·공무원제안규정 개정령안은 이 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