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내사서 정식 수사로 전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4·15 총선에 출마한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서울 동작을) 선거운동 현장에서 나 후보에 반대하는 시위를 한 대학생 단체가 경찰 수사를 받는다.
14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활동가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나 후보가 유세하는 지하철 역사 부근에서 '적폐세력 퇴출' 등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반대 시위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해당 시위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내사를 진행했고, 최근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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