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주미만 경상사고 합의금도 보장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DB손해보험은 지난 1일 출시한 ‘참좋은운전자보험’의 새로운 담보가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전날 DB손해보험사가 ‘참좋은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 6주 미만)(실손)’ 특별약관을 보험업계 최초로 개발한 점을 인정해 배타적사용권 3개월을 부여했다. 다른 보험사는 향후 3개월간 이와 유사 특약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

이번에 개발된 특별약관은 운전 중 중대법규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6주 미만 진단) 를 입힌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한다는 내용이다.

DB손해보험은 최근 경상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민식이법 시행 등으로 형사합의 대상이 확대·강화되는 추세에 발맞춰 6주 미만 경상사고 형사합의에 대한 보장을 운전자보험에 탑재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 내 상해 사고는 1~15년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간단한 사고가 나도 500만원 이상 벌금이 나올 수 있는 셈이다. 사망 사고는 최소 3년 이상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그 동안 중대법규위반사고는 6주이상 진단만 보장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사회적·행정적 트렌드에 맞춰 소비자의 니즈를 적시에 반영한 것에 대한 독창성과 노력을 인정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