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헤럴드경제(양주)=박준환 기자] 양주시(시장 이성호)가 오는 29일, 2020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총 14만553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4.29% 상승했으며 최고지가는 덕정동 350-216번지 상업용 토지가 1㎡ 당 479만7000원, 최저지가는 백석읍 복지리 산59-4번지가 1㎡ 당 2110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양주시 홈페이지(yangju.go.kr)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kras.g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양주시 토지관리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우편 접수하거나 양주시 홈페이지에 실명인증 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가격과의 가격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24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와 소득세 등 과세표준의 결정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토지관리과 지가팀(031-8082-6381~638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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