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금융위원회 소관 코스콤 임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유흥, 단란주점에서 탕진하고 슈퍼마켓에서 쓰는 등 무분별하게 사용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기준(새정치민주연합)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은 9일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코스콤의 임직원들이 업무추진비 사용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코스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6월까지 최근 2년여간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은 1억233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무추진비 지출이 금지된 단란주점과 노래방 등에서 사용한 경우가 29차례로 741만원에 달했고, 사용이 금지된 밤 11시 이후 사용 횟수가 168차례나 됐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A직원이 일요일 오전 9시에 업무추진비 카드로 집 근처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거나, B직원은 카페전문점에서 아침, 저녁으로 커피를 마시고, C직원은 새벽 2시에 해장국을 먹고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를 하는 등 사적 사용 행태도 적발됐다.

김 의원은 “코스콤은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 위반자에 대한 비용 환수와 징계조치를 즉각 내리고 기획재정부와 국민권익위에서 정한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 기준을 준수하도록 자체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