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격적 모멸감 주고도 피해 변상 노력 없어”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직원을 상습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이수열)는 28일 상습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회장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95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지만 피해 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1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양 회장은 직원의 뺨을 때리는 등 상습폭행하고,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내리쳐 죽여 위화감을 조성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훔쳐볼 수 있는 메신저를 사내 메신저에 깔아 사생활을 침해한 혐의도 받았다. 양 회장이 직원의 뺨을 때리는 영상이 탐사보도매체 ‘셜록’을 통해 보도되면서 대중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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