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서울 광진경찰서는 8일 퀵서비스업체를 운영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과 카드 등을 전달한 혐의(사기방조 등)로 업체 운영자 문모(57)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 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2000여 개의 대포통장을 모아 자신이 운영하는 퀵서비스 업체를 통해 보이스피싱 인출책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씨는 배달업무는 하지 않고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으며 모은 대포통장과 카드를 전달하는 역할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모은 대포통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시켜 서울의 각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넣어두고 이를 일출책들에게 찾아가도록 했다.
한편 경찰은 수사기관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으로 뜯어낸 돈을 중국 총책에게 송금한 김모(29) 씨 등 4명을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에 근거지를 둔 총책에게 6억2200만 원 상당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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