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여주)=지현우 기자] 여주시(시장 이항진)는 경기침체로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50만원씩을 현금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예산 35억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했다. 이 예산은 여주시의회 제46회 정례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대표자가 공고일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과 함께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일 경우 받을 자격이 생긴다.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10억 이하의 업체여야 한다. 해당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업체별 지원금 50만원을 현금 지급한다. 신청은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접수는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문서24나 여주시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방문접수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혼잡으로 인한 불편 최소화를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시행한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이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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