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은 소환조사까지 신속히 진행, 다른 쪽은 제대로 수사 안 해”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신라젠 사건’ 취재 과정에서 검사장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취재원을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채널A 기자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했다. 별도의 자문단을 통해 수사 정당성을 판단 받겠다는 의미다.
채널A 이모 기자의 변호인은 14일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채널A 기자들은 주거지 압수수색을 모두 받았고, 이 기자의 주거지에는 두 차례의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포렌식 절차 및 두 차례에 걸친 소환조사까지 모두 신속하게 진행된 반면, 나머지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현저히 ‘절차적 형평성’을 잃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채널A 이 기자 외에 법조팀장과 사회부장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반면 이 사건 제보자인 지모 씨는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변호인은 또 “이 기자의 경우 호텔에서의 위법한 압수수색에 대한 법률상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위법한 압수물을 반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는 등 위법·부당한 수사 진행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전문수사자문단은 수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 검사 혹은 형사사법제도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다. 소집권한은 검찰총장에게 있다. 2018년 강원랜드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전문자문단을 열어 외부 판단을 받았다. 당시 검찰과 법원 출신 변호사 4명과 대학교수 3명으로, 법조 실무 경력 10년 이상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은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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