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18일 회부
[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선고된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
대법원은 앞서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해 지난 4월 13일부터 논의에 들어갔던 이 지사 사건을 18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고 15일 밝혔다. 재판연구관 등의 보고서 등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걸려 실제 판결일 까지는 2달정도 더 소요될 예정이다.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면서 김생이사(金生李死: 김경수는 살리고 이재명은 죽는다’라는 괴담도 횡행했다. 이 지사가 살면 정치적 탄력을 받게되겠지만 실패하면 선거보전비용 39억원을 토해내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1심은 이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86세 사미자, “단어 잘 안 떠올라” 치매 일까?…치매와 건망증 차이는 [그들의 건강美학]](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8/news-p.v1.20260908.d06bc010b97e4720abe8ba08bd68428e_T1.jpg?type=h&h=240)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