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18일 회부
[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선고된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
대법원은 앞서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해 지난 4월 13일부터 논의에 들어갔던 이 지사 사건을 18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고 15일 밝혔다. 재판연구관 등의 보고서 등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걸려 실제 판결일 까지는 2달정도 더 소요될 예정이다.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면서 김생이사(金生李死: 김경수는 살리고 이재명은 죽는다’라는 괴담도 횡행했다. 이 지사가 살면 정치적 탄력을 받게되겠지만 실패하면 선거보전비용 39억원을 토해내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1심은 이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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