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중앙공원에 이어 ‘연희공원 특례사업’ 도 난항
토지소유주 권리 무시하는 인천시의 ‘일방적 행정’ 비난
박남춘 시장, 주민과의 ‘소통 행정’ 역행
토지주들, 재산상의 권리와 투명한 사업 정책 요구
인천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원개발 사업들이 매번 주민과의 마찰을 부추기고 있다.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에 이어 이번에는 ‘연희공원 특례사업’이 토지소유자들의 반발로 중단 위기에 있다.
토지소유주들은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 토지주들의 권리를 무시한 인천시의 일방적 행정으로 ‘따라 오라’는 식에 불만이 터진 것이다. 토지주들과의 대화나 대화 요청에도 ‘부동 자세’이기 때문이다. 토지주들은 “인천시민과의 소통 행정을 펼치겠다”는 박남춘 인천시장의 역행에 분노했다.
급기야, 토지주들은 집회에 나섰고 15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박남춘 시장과 인천시의 행정을 비난했다.
연희공원 특례사업 주민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시는 40여년 이상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는 토지소유주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배제하는 ‘연희공원 특례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연희공원 특례사업은 인천시 서구 연희동 428-95 일원에 17만5894㎡(70%)는 생태공원(기부채납)을 조성하고 7만1773㎡(30%)는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2년까지 지하 2층, 지상 35층 규모의 아파트 1512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 2017년 5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으며 지난 2019년 4월 사업시행자가 지정고시 되고 지난달 18일 실시계획·허가가 고시되면서 현재 토지 및 지상물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가 진행 중에 있다.
이 사업지구는 지난 1970년 7월 최초 공원으로 결정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되면서 이 지구 내 토지소유주들은 국가가 강제로 지정한 공원사업으로 인해 지난 40 여년 이상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전국의 20년 장기미집행공원이 해제되면서 인천시는 일몰제에 몰려 다급하게 이 특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례사업은 선례가 거의 없는데다가, 민간에게 공공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게 하는 ‘민간특혜’ 법이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인천시는 토지소유주들과 충분한 논의와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 시작부터 인·허가 과정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추진해야 하는데 ‘밀실행정’만 할 뿐, 사업 부지의 주체인 토지주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정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까지도 인천시는 토지소유주들과의 공청회 및 간담회도 일체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과 소통하는 인천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한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역 특례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과 아무런 소통 없이 연희공원 특례사업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이와 관련, “인천시는 연희공원 특례사업 제안서를 요청한 지난 2016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단 한차례만 토지소유주들과 대화했고 이후 토지소유주들과의 어떠한 대화노력도 대화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차례의 대화는 지난 2019년 7월 토지소유주 간담회로 진행됐고 이후 2019년 10월에 인천 서구청에서 진행한 보상협의회의도 사업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최소한의 절차만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최초 2018년 9월에 진행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주민공청회는 토지소유주들을 배제하고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공청회였고 주민공청회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이해 당사자인 토지소유주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인근 청라지역 주민이 참석한 요식행위였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인천시는 토지소유주와의 소통은 완전히 단절한 채 사업인가를 위한 행정절차에만 급급했다고 강조했다. 그나마 대책위의 끈질긴 요구로 지난 2019년 7월 주민설명회와 10월 서구 부구청장과 한차례의 보상협의회를 가졌으나 이들 모두 인천시의 일방적인 공지와 진행으로 끝났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이에 대해 “사업추진을 위해 시행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만 이행한 것이고 이 외에는 토지주들과 어떠한 대화 창구도 준비하지 않았고 대화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연희공원 특례사업은 사업추진 초기부터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사업시행사 선정 과정에서 최초 제안서평가 1등을 차지한 시공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 인지 협상대상자격이 취소되고 2등 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최종 결정했다. 인천시는 이 사항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주들에게 명확하게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또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도 사업지구 내에 1500 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건설됨에 따라 최초 토지이용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초등학교 설립을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교육부에서 초등학교 설립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현재까지 학교설립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전략영향평가와 관련해서도 대책위는 “인근 서부산업단지 등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물질로 인해 2회의 부동의가 나왔으나 인천시와 시행사는 서부산업단지의 배출가스 점검 및 공원사업부지내의 살수처리 등을 8차례에 실시해 억지로 어렵게 조건부동의를 얻을 수 있다”며 “이러한 인위적인 조치를 통해 얻은 조건부 동의가 ‘연희공원이 공동주택에 적합한 환경에 위치한 곳인가’라는 생각에 대해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바로 옆 경서3도시개발구역은 환경전략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로 토지이용계획이 수정된 점을 보면, 그 의구심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대책위는 주장했다.
대책위는 시행사 사업계획서의 사업투자개요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시행사는 사업계획서에서 사업 총비용이 5898억원, 분양수익 6284억원이라고 예상했다. 총 이익은 분양수익의 6.13%인 386억원(법인세 차감 전)이다.
이에 대책위는 “총 이익 386억원이라는 수치는 도대체 납득되지 않는 금액”이라며 “분양수익을 전체 아파트 평형과 세대수로 계산해 보면, 평당 1100~1200만원 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시행사는 정말로 평당 1100~1200만원에 분양하는 건가. 이러한 계산법은 도대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의문이 간다”고 말했다.
총 이익에서 초등학교 설립 공사비를 충당한다면 시행사 총수익이 감소되는데 다. 수익이 300억원도 안되는 연희공원 특례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공고된 지침서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위한 토지보상비는 개별공시지가의 2.5배로 일괄산정하고 지상물 보상비용은 토지가격의 20%를 적용할 것을 지침으로 안내했다. 하지만, 시공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토지와 지상물 보상비용은 전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2배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 반영돼 있다.
결론적으로, 시공사는 인천시의 지침을 따르지 않은 사업제안서를 제출했고 인천시는 이에 대한 보완 및 수정 요구도 하지 않은채 그대로 받아 들였다.
대책위는 “토지보상비용은 감정평가에 의해 정해지지만 시행사의 사업계획서 및 예치금납부를 위한 가감평을 통해 의도적으로 토지보상비예산을 축소한 것이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시행사의 수익은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훈 대책위원장은 “박남춘 시장은 지난 40여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토지소유주들과의 소통을 통해 연희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라”며 “계속 토지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계속 배제한다면 이 사업을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시 재정으로 부담해야 할 7만5000여 평에 달하는 토지보상비와 170억원 상당의 공원조성비를 시행사에 전가하게 된다. 인천시는 민간특례사업으로 인해 1500억원 이상의 토지보상비와 약 170억원의 재정을 보전할 수 있다. 사업지구 내에는 인천시가 소유한 토지도 8600평 이상이 있다. 이는 유상귀속 대상으로 인천시도 토지 보상대상자이다. 인천시는 사업시행자인 동시에 토지보상 대상자인 것이다. 이와 함께 완공된 공원까지 기부채납으로 받는다.
연희공원 특례사업은 공원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명백한 공공사업이다. 실상은 공공기관인 인천시가 막대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특혜사업이다. 동시에 시행사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헐값에 강탈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는 사업이다. 공원사업이라는 공공사업이 민간시행사의 이익을 위해 사유재산을 강탈하는 민·관 특혜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검단중앙공원사업도 인천시가 하루아침에 사업 방향을 바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해 반발을 샀다. 8년 동안 민간특례사업으로 진해하던 이 사업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이 또한 인천시는 개발조합측과도 어떠한 소통도 없이 동련 사업 방향을 변경해 조합간의 잡음들이 야기시켰다.
토지주들은 지난 40여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투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되길 희망하고 있다.
![86세 사미자, “단어 잘 안 떠올라” 치매 일까?…치매와 건망증 차이는 [그들의 건강美학]](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8/news-p.v1.20260908.d06bc010b97e4720abe8ba08bd68428e_T1.jpg?type=h&h=240)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