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2020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참여희망 청년 9명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사업은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농촌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전국의 만18~39세 이하의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미취업자와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월 200여만원의 임금이 2년간 지원되고 농업·농촌에 대한 멘토링을 받는다.
또 근무기간 중에는 생산실무, 사무관리, 상품·기술개발, 유통·마케팅, 경영·기획 등 농산업분야 전 단계에 걸쳐 실무를 익힐 수 있다.
희망하는 청년은 경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으로 방문 또는 우편, 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청년들이 월급받는 청년농부제와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청년 창농의 꿈을 경북도에서 안정적으로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5월 올해 1기 청년농부 11명을 선발했으며 지난해 이후 지금까지 모두 21명이 도내 15개 농업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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