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대면·디지털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나 이를 활용한 원격근무·화상회의·온라인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 구매에 적용할 전문계약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디지털서비스에 특화된 전문계약제도를 공공부문에 적용해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관련 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특히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수의계약을 전면 허용하고, 수요기관이 원하는 대로 계약조건을 유연하게 변경해 계약할 수 있는 카탈로그 방식도 허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달사업법 전면 개정에 맞춰 오는 10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부처 협업을 통해 9월까지 관련 법령 정비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번 계약제도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 확산 등으로 세계적으로 디지털서비스 산업이 급성장하는데 발맞춰 공공부문이 관련 서비스를 구매하는 규정을 마련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디지털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서버·소프트웨어 등을 임대·제공하는 클러우드 서비스와, 이를 기반으로 원격근무·화상회의·온라인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