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피의사실공표죄는 사문화된 죄 인가? 기소전 피의자에 대한 피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2009년 이래 6년간 수사기관이 198건의 고소ㆍ고발을 당했지만 기소된 것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이 1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피의사실 공표 사건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6월까지 피의사실공표죄로 고소ㆍ고발된 사건은 총 198건이지만, 기소된 건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56건은 불기소처분됐으며 42건은 미제로 남았다.

서 의원은 “여당의원 비리 혐의 수사과정에서 검찰은 확정되지 않은 야당의원들의 피의사실을 공표, 언론에 실시간 중계를 하고 있다”며 “형법 126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아무리 고소ㆍ고발을 해도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없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검찰이 야당의원들의 피의사실을 무분별하게 언론에 공표하는 것은 검찰 스스로 피의사실을 흘려도 기소조차 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해 실질적인 처벌을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