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위기 극복 위한 노사정 합의에 악영향 우려 속
한-EU FTA 위반 패널보고서 채택 앞두고 ‘궁여지책’
노조법 등 3개법 개정안 국회제출 계획…통과 미지수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가 해고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이 재차 추진된다. 21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합의에 찬물을 끼얹지나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3개 법안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금지 관련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비준절차에 착수, 20대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과 ‘비준동의안’을 제출했지만 심의절차도 시작하지 못한 채 자동폐기된 바 있다.
고용부는 이날 의결된 관련 3개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원구성을 마치는대로 21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노사간 입장차가 크고, 여야간 입장이 달라 국회에서 법 개정안과 비준동의안이 처리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이 힘을 모야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유럽연합(EU)에 알리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풀이된다.
EU는 한국이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분쟁 해결 절차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 패널은 코로나로 진행이 중단됐다. 하지만 최근 EU측이 “다음달 영상회의를 통해 진행하자”고 제의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정부가 가시적인 협약비준 노력을 보여야 하는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오는 7~8월께 영상회의를 통해 패널보고서를 채택하자고 EU측이 제안해 왔다”며 “정부측은 설명할 것이 많아 대면회의를 개최하자고 역제안해 현재 협의가 진행중에 있다”고 말했다.
정부안대로 노조법이 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실업자·해고자도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관련해 사용자 동의로 개별교섭 진행 시 사용자에게 모든 노조에 대한 성실 교섭 및 차별금지 의무를 부여했다. 또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사업장 주요업무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했다.
공무원노조법은 6급 이하로 제한한 직급기준을 삭제해 가입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단, ‘지휘·감독자, 업무총괄자 등’ 직무에 따른 가입제한은 유지된다. 소방공무원의 노조가입을 허용했으며,노조규약을 통해 퇴직공무원의 공무원노조 가입의 길도 열어놨다.
교원노조법 역시 노조 가입대상 범위를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강사 제외)으로 확대했으며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촉발한 퇴직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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