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릉)=박준환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하여 지난 4월 29일부터 불법주차단속 CCTV 운영시간을 저녁 6시까지 단축했으나, 7월 1일부터는 저녁 8시로 복귀하기로 했다. 또 일부 도로의 점심시간 단속유예도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2시간 만 허용된다.
24일 시(市)에 따르면, 당초 코로나19사태 해제 시까지 주차단속시간을 단축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 불편신고 증가와 피서철 관광객 차량 대거 유입 등으로 단속시간을 저녁 8시까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강릉시는 각 주민센터에 주차단속시간 연장 홍보를 요청했으며, CCTV설치 지역에 현수막 설치와 함께, 주차단속 사전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주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한 번만 가입하면 되는 유용한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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