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청와대에 편법 파견된 검사들이 임기를 마치고 검찰에 복귀하면서 요직을 꿰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해 정치권 외압을 차단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이는 공염불로 돌아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영교(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이 13일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들어 1년 6개월 사이에 검사 10명이 청와대에 편법 파견됐으며, 근무를 마친 3명중 2명은 검찰로 돌아갔고 잠시 한직에 있다가 요직으로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통령 취임 직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이중희 전 인천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5월, 경력검사 신규임용 방식으로 검찰에 복귀했다. 잠시 한직인 서울고검에서 근무하던 그는 8월 25일 인사에서 승진해 요직인 부산지검 2차장으로 영전했다.
또 사직 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다 검찰에 복귀한 김우석 전 행정관도 8월 인사에서 검찰조직의 중추인 서울중앙지검에 배치됐다.
검찰청법 제44조의 2는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역대 정부는 검사에게 사표를 내게한뒤 청와대에 채용했다가 다시 사표를 내게 한 뒤 검사로 채용하는 ‘꼼수’를 이용해 편법으로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시행해왔다. 검사들은 주로 민정(사정)수석실에 배치돼 대통령의 의중을 검찰에 전달하고 주요 검찰수사에 개입하거나 지휘해 왔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서 의원은 “청와대 파견검사는 과거 정권에서부터 출세를 보장받는 요직으로 통해왔다.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역임하고 현 정부에서 ‘왕실장’으로 불리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정구영 전 검찰총장, 최경원ㆍ권재진 전 법무부장관 모두 청와대 파견 코스를 밟았다”며 “청와대는 현직 검사에게 청와대 근무를 제안 또는 요구하거나, 이를 위해 사표를 내도록 해서는 안되며, 법무부는 청와대 근무 검사가 검찰 복귀를 신청하면 사실상 복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스크린 찢은 ‘댕’ 소리…드뷔시부터 고서방까지, ‘오디세이’ 음악사 [백스테이지]](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5/news-p.v1.20260819.fca8484b83c84c22bd209479c7a9a724_T1.jpg?type=h&h=240)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