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 결정에 “결정 존중한다” 입장 발표

수사 심의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입증 쉽지 않다는 의견 다수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 삼성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 삼성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정세희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26일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회의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심의 절차에서 수사팀, 피의자 측 대리인들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진술을 했고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 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사전 선정된 15명의 위원 중 1명이 불참해 14명이 참석했다. 이중 양창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1명을 제외한 13명이 심의에 참여했다. 양 위원장은 최지성 옛 삼성 미전실장(부회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위원장 직무를 회피했다.

위원들은 이 부회장에 대한 계속 수사 여부,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에 대한 기소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