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10대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국가대표 왕기춘(32)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왕기춘은 26일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5분여 만에 종료하고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따른 공판 준비 기일을 오는 7월10일로 잡았다.
왕기춘은 재판정에서 왕기춘이 맞냐고 재판부가 묻자 작은 목소리로 “네 맞습니다”라고 말해 재판부는 다시 한번 대답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직업을 묻자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왕기춘은 서울체고 3학년 시절 2006년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남자 73kg급 3위에 오르며 한국 유도의 간판으로 떠올랐다. 2007년 만 19세의 나이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세계유도선수권에서 엘누르 맘마들리(아제르바이잔)을 꺾고 정상에 올랐다. 그는 2008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 전국구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왕기춘은 결승전에서 맘마들리에게 13초 만에 한판패를 당했지만, 갈비뼈가 부러진 상황에서 부상 투혼을 발휘하며 큰 박수를 받았다.
하지만 왕기춘은 유도 외적인 문제로 물의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2009년 경기도 용인시 한 나이트클럽에서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당시 왕기춘은 대한유도회로부터 사회봉사 징계를 받았다. 2012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냈던 그는 2014년 육군훈련소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갔다가 발각돼 영창 처분까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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