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회의를 빠지는 국회의원들의 수당을 삭감하는 국회법 및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회의 일수의 3분의 1 이상 무단결석한 국회의원에 대해 해당 회기의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전액을 삭감하도록 했다.
의원이 구속 등으로 의정활동이 어려울 경우에도 그 기간만큼 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의원이 회의를 빠질 경우 하루에 입법활동비의 100분의 1을 삭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재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 선거를 통해 뽑힌 국회의원이 무단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급여를 받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진정한 개혁의 시작은 국회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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