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업계획 유포

98억여원 부당이득

서울남부지법. [연합]
서울남부지법.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코스닥 기업 경영권을 확보한 후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중국 동포 진모(45)씨와 전 대표이사 심모(45)씨에게 26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18년 3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대출받은 자금으로 나노캠텍 지분 15.2%를 인수한 뒤 허위 사업 계획을 유포, 주가를 올리는 수법으로 98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분을 대출 담보로 제공하고도 인수 자금의 출처나 주식담보대출 상황 등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인수하는 인수자는 자금의 출처나 신탁, 담보 등 주식에 관한 주요 계약 내용 등을 공시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기적 부정 거래와 공시 의무 위반은 자본시장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