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해마다 경찰이 ‘유죄’로 판단해 기소의견 송치한 2만8000여명이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3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찰에 의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총 8만4502명이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경찰기소의견송치사건현황’에 따르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람들 가운데 2011년 2만5871명, 2012년 3만1473명, 2013년 2만7158명 등 총 8만4502명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3년간 수원지검 관할에서 1만1526명, 서울중앙지검 8397명, 부산지검 8313명, 대구지검 7843명 등이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 불기소처분 중 ‘혐의없음’은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내리는 처분이다.
유 의원은 “경찰의 꼼꼼하지 못한 수사 때문에 해마다 3만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검ㆍ경 수사로 장시간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면서도 기소의견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 처분현황이나 1심 선고현황 등 기초적 자료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며 “경찰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라도 왜 해마다 3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검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있는지, 수사 과정에서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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