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여주)=지현우 기자] 여주시는 노인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노인 자동차표지”를 시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노인 자동차표지는 차량 전면에 부착해 노인이 운전 중임을 알려준다. 시에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 노인 운전자는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노인 자동차표지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노인 자동차표지 발급은 노인 운전자를 위한 사회적 배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공기관과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에 대한 배려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노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시에는 주차요금 3시간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노인 자동차표지 발급을 통해 직접 운전을 하는 노인들 안전 운행과 주차 편의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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