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팝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이 남편 왕진진(40·본명 전준주) 씨와 결혼 2년 9개월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조용희 판사는 10일 낸시랭이 왕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선고기일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왕씨가 유책 배우자임을 인정해 낸시랭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씨가 일부 위자료를 낸시랭에게 줘야 한다고도 판단했다.
유책배우자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 구체적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및 인용 금액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낸시랭은 문화예술 사업가를 자처하는 왕씨와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10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후 소송을 냈다.
한편 왕씨는 낸시랭으로부터 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던 중 잠적했다가 작년 5월 서울 서초구에서 체포됐다.
이와 별도로 왕씨는 2017년 별도의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86세 사미자, “단어 잘 안 떠올라” 치매 일까?…치매와 건망증 차이는 [그들의 건강美학]](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8/news-p.v1.20260908.d06bc010b97e4720abe8ba08bd68428e_T1.jpg?type=h&h=240)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