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접촉했는데 공인중개사무소 돌아다녀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공인중개사무소를 돌아다닌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인한 상황의 엄중함과 예방 및 방역조치의 중요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의 자가격리 위반으로 인해 추가로 감염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올해 3월 코로나19확진자인 직장동료와 접촉해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고도 이틀 연속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당일 업무를 위해 강남구 논현로에 있는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해 3시간 가량 머물렀고 다음날 자가격리 장소를 변경 신고한 뒤 또다시 외출해 다른 사무소에 들러 2시간 동안 머물렀다.
![86세 사미자, “단어 잘 안 떠올라” 치매 일까?…치매와 건망증 차이는 [그들의 건강美학]](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8/news-p.v1.20260908.d06bc010b97e4720abe8ba08bd68428e_T1.jpg?type=h&h=240)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