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시장 교란” 중기중앙회 논평
부당지원행위 판단기준 상향에는 우려의 뜻
[헤럴드경제 유재훈 기자] 중소기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시행에 적극 환영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논평을 통해 “소위 일감몰아주기로 지칭되는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는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계열사의 지원을 등에 입은 대기업의 저가 제품 출시 등 시장 교란도 야기하고 있어 반드시 시정돼야 할 불공정거래행위”라고 규정했다.
중앙회는 이어 “심사지침 개정안을 통해 그간 모호했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금 지원행위 기준을 준용해왔던 자산, 상품, 용역 등의 기준을 별도로 마련한데 큰 의의가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앙회는 “특히 소위 ‘통행세’라고 불렸던 계열사를 통한 거래단계 추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가격산정 기준까지 구체화함으로써 공공연히 이루어지던 부당관행도 개선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반면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 기준 상향에는 우려의 뜻을 밝혔다.
중앙회는 “다만 부당 지원행위 판단기준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됨에 따라 소액규모의 일감몰아주기가 기존보다 빈번히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며 “공정위의 철저한 시장감시와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계도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공정거래법 준수 및 기업간 공정거래 문화 정착에 앞장서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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