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대학생 A씨(26세, 남성)는 무료함을 느껴 랜덤채팅을 하던 중 여성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모습을 공유하자는 메시지를 받아 영상전화를 진행했다. 이후 A씨는 본인의 섣부른 선택을 후회하게 됐다.

메시지를 보내온 이는 ‘몸캠피싱’ 범죄일당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통화 도중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앱 설치를 권유한 이후 개인정보들을 확보했고 모든 일을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빌미로 약 500만원 가량의 돈을 요구하고 있다.

A씨와 같은 피해사례들은 최근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는데, 지난달 한국사이버보안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협회에 접수된 몸캠피씽 피해사례는 월 평균 50건이었으나 2020년 2~6월에는 월평균 104건이 접수됐다.

이러한 가운데, IT보안기업 ‘제로데이’가 몸캠피씽에 당한 피해자를 위해 다양한 기술들을 제공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동영상 유포 협박 피해 방지 솔루션을 제공 중에 있는데, 해당솔루션을 통해 동영상의 유포 루트들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음은 물론 유포가 진행 중인 사례들도 루트를 파악해 즉각적인 차단이 가능하다.

현재 오후 6시부터 오전 3시까지 집중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24시간 연중무휴로 피해자들을 돕고 있다.

한편 제로데이 관계자는 “가해자가 전송한 설치파일을 삭제하지 않아야 분석 작업이 가능하다.”라며 “피해 이후에는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경찰에 신고한 뒤 지체 없이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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