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서병기 선임기자]시청자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임의로 합격자를 선발한 오디션 프로그램 Mnet 〈프로듀스〉 시즌 1부터 시즌 4까지의 4개 프로그램에 각각 3천만 원씩 과징금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14일(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15차(‘20.8.10.) 전체회의에서 과징금이 결정된 Mnet 〈프로듀스101〉, 〈프로듀스101 시즌2〉, 〈프로듀스48〉, 〈프로듀스 X 101〉 4개 프로그램의 과징금액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위 4개 프로그램은 제작진이 시청자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일부 탈락자와 합격자가 뒤바뀌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와 출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긴 것은 물론이고 무려 4년간 조직적으로 시청자 투표 결과 조작이 이루어졌음에도 방송사 차원의 검증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엄격한 제재를 통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기만행위라고 판단, 「방송법시행령」]에 따른 기준금액(2천만원)에서 1/2을 가중한 과징금 3천만 원을 4개 프로그램에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사과와 가격과 영양성분이 매우 상이한 열대과일인 스타애플을 원료로 한 과채주스를 'ABC 주스‘라는 이름으로 사과를 이용해 제조한 것처럼 판매해 지난 제16차(‘20.8.24.) 전체회의에서 과징금이 결정된 GS SHOP 〈최은경의 W-리타 ABC 착즙주스〉는 기만의 정도가 심각하지만, 유사 방송을 송출한 타 방송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방송법시행령」에 따른 기준금액인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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