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명예훼손 사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소해 정식 재판에 회부하겠다는 검찰이 아동ㆍ청소년 상대 성매수나 강간 등의 강력 범죄자들에게는 약식기소(벌금구형) 처분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검찰에서 약식기소한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직권 회부해 징역 1년6월까지 선고하는 등 엄정처분을 해도 검찰은 비슷한 범죄를 또다시 약식기소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임내현(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은 23일 대검찰청의 ‘검찰 약식기소에 대한 법원 정식재판회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법원이 기존에 실형을 선고한 범죄에 대해 검찰이 또다시 약식기소를 하는 등 부실한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장애인 등에 대한 준강간,카메라 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아동청소년 상대 성매수ㆍ강간ㆍ음란물제작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과 관련된 범죄를 검찰이 약식기소한 후 법원에 의해 정식재판에 회부돼 실형을 선고받은 건수만 329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 2011년에는 강간ㆍ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접수된 사건을 검찰이 약식기소 했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사례도 있었다.
정식재판으로 회부된 약식기소 사건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평균 벌금 청구금액을 확인해본 결과, 2008년 449만원, 2009년 471만원, 2010년 480만원, 2011년 464만원, 2012년 541만원, 2013년 541만원, 2014년은 6월까지 526만원에 불과했다. 실형을 받을만한 사건이 벌금 450만~550만원선에서 구형된 것이다.
이외에도 2008년부터 2014년 6월까지 도로교통법 위반, 사기 및 미수 등 총 7951건의 범죄가 검찰에서 약식기소된 후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의원은 “최종적으로 집행유예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당초 500여만원의 적은 돈으로 약식기소했다는 것은 검찰의 약식기소가 부실하게 청구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했다. 또 “명예훼손 사범에 대해서는 약식기소를 자제하고 적극적으로 구속, 구공판하겠다는 검찰이 아동ㆍ청소년대상 강간사건은 약식기소한 점을 보면 검찰 약식기소 운영의 현실태를 잘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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