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남)=지현우 기자] 성남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모든 업종 임차인에 대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법인’에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를 1년간 유예한다고 24일 밝혔다.
유예대상은 올해 연간 임대료를 10% 이상, 300만원 이상 인하한 법인으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신청 법인은 별도 신청없이 직권으로 유예된다. 그 외 업종 인하 법인은 시 세정과나 각 구의 세무조사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2~3년 주기로 지방세 전반에 대해 실시된다. 이번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임차인과 함께 극복하는 임대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 유예라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착한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고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시켜 성실납세 분위기를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상생을 위한 착한임대법인들의 결정에 크게 박수를 보내며 지금까지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법인, 그 외 업종에 임대료를 인하한 법인께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지원 받으시길 바란다”고 했다.
착한임대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세무조사팀 과 물건지 관할 구청 세무과 세무조사팀에 문의하면 된다.
![86세 사미자, “단어 잘 안 떠올라” 치매 일까?…치매와 건망증 차이는 [그들의 건강美학]](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8/news-p.v1.20260908.d06bc010b97e4720abe8ba08bd68428e_T1.jpg?type=h&h=240)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