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상가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252인 중 찬성 224인, 반대 8인, 기권 20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상가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 시행 6개월 동안 발생한 연체 임대료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나 계약갱신 거절의 사유가 되지 않도록 했다.
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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