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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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뉴스24팀] 태어난 지 한 달 된 영아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친모인 30대 여성이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24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친모 A씨는 지난 18일 오후 모유 수유를 하던 중 아이의 몸 상태가 이상하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아이는 20일 오전 1시께 결국 사망했다.

A씨의 아동학대를 의심한 병원 측의 신고로 경찰에 사건이 접수됐고, 경찰은 아이가 사망한 뒤 A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했다가 "실수로 그랬다"고 말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산후우울증과 경제적 문제, 양육에 대한 부담감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고의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다음날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