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재 가능한 공적 주소로 사용 가능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없는 다가구와 원룸 946곳을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했다고 25일 밝혔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과 같이 동·층·호인 상세주소를 부여, 주민등록 등에 등재가 가능한 공적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그간 다가구주택과 상가 등은 개별 가구를 구분할 수 있는 상세주소가 없어 우편물 수령,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구는 직접 현장 조사를 나가 소유자와 임차인의 의견 등을 거쳐 직권으로도 부여한다. 2018년 552곳, 2019년 568곳에 이어 올해 946곳 등 부여 대상지도 해마다 확대됐다.
또한 주택의 호 수를 안내하는 상세주소 번호판을 확대 설치, 임대·임차인 등 주민이 편리하게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상세주소는 정부민원포털 정부24홈페이지(www.gov.kr) 또는 관악구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관악구청 지적과(02-879-6633, 6635)로 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관악구는 타 지역과 비교해 원룸, 다가구주택이 많아 상세주소 부여로 생활 속 불편함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생활에서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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