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장애인 성폭행 문제를 다룬 영화 ‘도가니’ 등의 영향으로 장애인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됐고, 이후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신고가 급격히 늘었다. 하지만 최근 5년 간 장애인 성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전체 성폭력 사범 기소율보다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은 2010년 327명에서 2013년 986명으로 3배나 증가했고, 올해는 6월까지 495명이나 된다. 하지만 최근 5년 간 기소율은 42.1%에 불과해 같은 기간 전체 성폭력사범 기소율인 43.3% 보다 낮다. 더욱이 올해 6월까지 기소율은 37%로 오히려 더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난 2011년 일명 ‘도가니법’ 개정 이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최저 5년으로 강화됐다. 하지만 범죄 구성요건이 엄격해져, 오히려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철래 의원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 대다수는 지적장애인인 경우가 많다”며 “지적장애 특성상 저항 의사 표시나 일관된 진술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검찰이 일반인과 같은 기준으로 수사를 진행해 기소율이 낮은 것은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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