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F 출범…공동의견 발표

“추천인사 감사위원 선임 가능

상법 개정 신중히 재검토돼야”

반도체 자동차 기계 철강 바이오 섬유 등 국내 13개 산업계 업종 단체가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상장회사 대부분이 외국계 헤지펀드에 장악될 수 있다는 공동 의견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8개 단체는 13일 오전 자동차산업회관에서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출범식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 5개 기관도 비회원사로 참여해 뜻을 같이했다.

KIAF는 이날 국내 15대 주요 상장사의 외국인 지분율, 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 지분율, 엘리엇의 현대차 사외이사 선임 시 외국인 주주 투표 성향을 감안한 분석한 결과도 발표했다.

KIAF는 “국내 15대 주요상장사의 외국인 지분율, 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 지분율, 엘리엇의 현대차 사외이사 선임 시 외국인 주주 투표 성향 등을 분석한 결과 15개사 중 13개사에서 헤지펀드 추천인사가 감사위원 겸 이사로 선임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국내 소액주주 및 기관투자자 중 일부(12%)만 해외 헤지펀드 추천 인사 선임에 동조하는 경우 15개 기업 모두에서 전체 의결권중 25% 이상을 확보하게 돼 헤지펀드가 추천하는 인사의 감사위원 겸 이사 선임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회장엔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장, 감사엔 전지산업협회 정순남 부회장, 미래산업연구소장에 송원근 박사가 선임됐다.

초대 회장으로 선임된 정만기 회장은 인삿말을 통해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외 투기자본과 국외 경쟁기업 추천 인사가 감사 겸 이사에 선임되는 등 우리군의 작전회의에 적군이 참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범식 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법안 개정이 우리 기업의 수용역량을 감안해 신중히 재검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산업연합포럼은 이날 모인 의견을 오는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개최되는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 간담회 등을 통해 국회와 정부에 건의해가기로 했다. 이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