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안 보내도 되는 72개 사례 등 담겨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경찰청은 ‘검경 수사권 조정법(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불송치 사건기록 작성기법' 교재 2만권을 전국 지방경찰청에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 시행으로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일부 사건의 경우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는데, 이 교재는 해당 사건을 정리한 것이다. .
이 교재는 불송치 수사 기록 작성 원칙을 다룬 ‘이론편’, 검찰에 보내지 않아도 되는 72개 사례(혐의 없음 50개·공소권 없음 13개·각하 5개·죄가 안 됨 4개)를 정리한 ‘실전편’, 직접 불송치 관련 서류를 작성해 볼 수 있는 모의 시험·모범 답안을 다룬 ‘실습편’으로 구성됐다.
경찰은 오는 11∼12월 관서별로 교재를 활용한 자체 교육을 하기로 하고, 내년부터는 경찰수사연수원 필수 과정에 교재를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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