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국방부는 군사경찰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군사경찰 활동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과거 '헌병'으로 활동하던 군사경찰은 최근 '군사경찰'로 이름을 바꿨지만 교통 및 음주 단속, 무기 사용 등 기본 활동에 있어 장병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와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해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국방부는 군 사법개혁 과제에 이 내용을 포함시켜 군사경찰의 활동 근거 마련에 공을 들였고, 이날 관련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문제가 해소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군사경찰 행정 작용의 주요내용과 기본원칙, 장병 음주단속 근거, 군사경찰 장비 및 무기사용 근거 등이 명시돼 있다. 또한 조사 중 발생 가능한 인권침해 대책, 국민 피해 손실보상을 위한 근거 규정도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이태명 국방부 조사본부장(육군준장)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국민과 장병의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근거한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게 되었다“라고 평가했다. 또 "법률에 근거한 범죄 및 사고예방 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국방건설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박경수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이번 법률 제정은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군 사법제도 개혁안 중 군사경찰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성과“라면서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이 차질없이 마련되어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어야 한다“
soohan@heraldcorp.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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