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속초)=박정규 기자]속초시가 내년 1월 고지분 부터 하수도요금을 현재대비 15% 인상을 통해 요금 현실화율을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속초시 하수도요금 평균단가는 660원으로, 생산원가1950원 대비 33.85%로 낮아 하수처리시설·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2021년부터 25년까지 매년 15%씩 단계적 인상을 통해 생산원가대비 요금 현실화를 67.5%까지 개선시킬 예정이다.
상수도요금 인상 없이 하수도요금만을 인상하며, 각 가정에서 부담하는 규모는 가정용으로 20t의 수돗물을 사용할 경우 1480원을 추가부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요금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은 노후시설 유지보수,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에 투자해 청정지역 속초만들기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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