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을 일반관리시설로 지정하고 겨울스포츠시설에서 준수해야 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마련해 배포한다.
중점관리시설은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등 9종이고 일반관리시설은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 14종인데, 스키·빙상·눈썰매는 일반적인 관리만 받으면 된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방역당국 및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겨울스포츠시설을 일반관리시설로 지정하고 거리두기 단계별 시설운영제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빙상장 등 실내시설의 경우, 1단계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단계에서는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2.5단계부터는 집합 금지가 된다.
스키장 등 실외시설의 경우, 1단계에서는 기본방역수칙 세 가지 의무화 조치, 1.5단계에서는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입장 제한, 2단계에서는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2.5단계에서는 밤 9시 이후 운영금지, 3단계부터 집합 금지가 된다.
겨울스포츠 방역지침은 리프트·곤돌라 탑승장 입구, 눈썰매장 슬로프 입구, 시즌권판매소 입구 등에서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준수, 스키복, 스키장비, 스케이트 및 고글 등 신체에 접촉하는 물품은 개인물품 사용하기, 가족 단위나 소규모로 방문하고 동호회, 단체모임 등 많은 인원이 함께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방문 후 회식 등 단체 모임은 되도록 자제하고 바로 귀가하기 등이다.
문체부는 이번 지침을 지자체와 업계에 배포하고 철저한 방역 관리를 요청하는 동시에, 지자체와 함께 겨울스포츠시설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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